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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만으로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D.EdiTor 2018. 5. 2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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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안하면 자동차배출가스 발생이 줄어서 대기 환경개선과 호흡기 등 각종 질병이 예방된다.

이런 이유로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특정지역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해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이런 단속에도 서울에서만 5년 새 7만 5천여 건이 적발될 정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도를 모르는 운전자와의 시비가 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비를 줄이기 위해 열화상카메라/초시계측정기/동영상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해 시비를 줄이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터미널/차고지, 주차장,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EX:학교 정문)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되었으며, 공회전 제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현재 약 2천 7백여 곳이 지정되어 있다.

공회전 제한장소 발견 즉시 단속


1. 2016. 7. 1.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5분 초과 공회전 차량은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2.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경고 후 단속을 실시한다. 경고에 따라 시동을 끄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해야 하며,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시동이 켜 있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

공회전 허용시간 및 온도


1.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회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까지는 허용된다. 지역에 따라 공회전 허용시간이 다를 수 있다.


2.대기온도가 0℃이하 이거나, 30℃이상 일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