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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아름다운 자동차를 물려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는?

D.EdiTor 2018. 5.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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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를 물려준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아들에게 전달한 자동차는 9년 간 운행한 택시차량으로 주행거리는 약 11만km를 기록한 차량였다.

자동차는 많은 사람이 이용한 택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으로 아버지의 애정이 느껴졌다. 특히, 아들에게 물려주기 전 새 번호판을 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손수 세차까지 해주는 모습은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져 심금을 울렸다.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을 물려받은 아들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러 가는데...

먼저,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매매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과 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매도용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가능하며, 매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주소는 구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여야 등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필요한데,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 개인정보 및 자동차 등록번호/매매금액/주행거리/자동차인도일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래가 마무리 되었다면, 명의이전은 20일안에 꼭 해야한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다. 

차량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7%를 지급 해야하며, 만약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또 발생한다.

채권은 차량별 크기에 따라 과세표가 적용되며, 기타 수수료는 수입증지세 1천원/인지세 3천원/번호판 대금 등을 납부하면 된다. 가족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시에도 위와 동일한 비용이 든다.

명의이전 시, 장애인일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된다.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증환자 그리고 배기량 1000cc 이하인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