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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경찰차의 과속은 과속단속장비에 걸릴까?

D.EdiTor 2018. 5. 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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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경찰차는 과속단속장비에 걸리나?


소방차,경찰차라고 해도 과속을 했다면 과속단속장비에 당연히 걸린다. 

과속단속장비는 차를 구분해 단속하는 차량이 아닌 속도만을 측정해 제한속도 초과 여부를 구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에는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특수 공무용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우선 해당기관으로 일괄적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전달한다. 이때 해당기관은 위반 공무차량이 공무 수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해당차량이 본래 목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청 등에 제출하는 소명 자료 내용에는 공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 일지, 사건 보고서, 탑승자 정보 등이 첨부된다. 간혹, 소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이 범칙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수 공무차량이 이동할때 진로를 방해하거나 막는 행위를 할 경우, 2016년 전에는 과태료 5~6만원이 부과됐다. 

벌금이 적다는 여론으로 2016년에 특수 공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에 공무차량이 여전히 진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며, 차량 진입 불가에 의한 인명피해가 커지자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올 해 6 27일부터는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경찰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은 과태료가 200만원을 부과되며, 구조 및 구급 활동 방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