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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원하지 않던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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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원하지 않던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하다

D.EdiTor 2018. 11. 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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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이 마침내 없어졌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LPG차를 구매하려는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만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개정 전에는 운전자들이 LPG차를 운전하려면 LPG차 구조 및 기능,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2시간짜리 특별교육을 받아야 했고,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하지만 LPG차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다가 안전교육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뿐 활용도가 낮아 실효성 논란이 컸다. 특히, 국내 렌터카의 상당수가 LPG이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교육받지 않은 운전자이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도 없으며, 보험사도 교육 여부를 반영하지 않는다.

일반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억지스런 제도로 인해 일각에서는 LPG차 운전자 교육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익사업으로만 의미를 뒀다.

LPG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안전교육 폐지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폐지에는 LPG자동차 기술개발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료탱크와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돼 안전교육 폐지의 당위성을 더했다.

정부도 이를 공감하고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조속히 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해 가시화를 시사했다.


의원입법도 잇따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돼 위원장 명의의 대안 법안으로 발의돼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던 LPG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