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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발 변화,'클린디젤' 폐지와 차량 2부제 의무화

D.EdiTor 2018. 11. 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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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적용했던 차량 2부제 등의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한다.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감면 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도 공식 폐기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2월15일부터 공공부문에 적용되던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자체별로 정한 조례에 따라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또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이 사라지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적용되던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공공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노후 경유 트럭에 대한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구매할 경우 기존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되던 보조금에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