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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한 달간 계속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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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한 달간 계속한다.

D.EdiTor 2018. 11. 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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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를 비롯해 주차표지 위·변조,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과 장애물이나 물건 적치로 인한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으로 인한 부당사용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행위는 2013년 5만여 건에서 지난해 33만여 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한 해에만 6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는 1,800건이 넘는 불법이 자행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애플스토어에서 '생활불편'으로 검색하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이 나타난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어플로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생활속 불편에 대한 다양한 민원등록을 현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어플이다.


진행방법은 간단한 위치정보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등록 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하고 사진/동영상을 첨부하면 간단하게 민원등록이 되며, 추후 접수 처리과정과 결과를 '나의민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 불법주차/불법정차/장애인 전용주차 불법주차로 나뉘어 있어, 세부적으로 민원등록이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외에도 도로파손 신고/환경오염 신고/ 자전거 불편 신고/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등도 가능하니 주변 환경 정화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어플이다. 

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