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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낸 음주운전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받는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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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낸 음주운전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받는다.

D.EdiTor 2018. 11. 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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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12.3%가 음주운전 사고이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자가 39.7%에 달한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청원에 동참은 하면서도 나하나 쯤이란 안일하고 무서운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을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자.

2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한편 ‘윤창호법’ 중 하나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28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법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다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조항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따라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개정안에서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