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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전기차도 전용도로 통행 가능해질까? 지난 17일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고속도로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버스전용차로처럼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법률안에 새로 들어간 것이다.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 중이다. 특히 버스는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해 교통 체증이 있는 때에도 시간단축 등의 편리성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역시 대중교통 못지않게 배출가스 저감과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이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앞으로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 상반기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청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에 수소차 이용자를 위한 수소충전소가 없었다. 이에 경기도 화성시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청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고,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공청사 내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이 마침내 없어졌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LPG차를 구매하려는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만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개정 전에는 운전자들이 LPG차를 운전하려면 LPG차 구조 및 기능,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2시간짜리 특별교육을 받아야 했고,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하지만 LPG차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다가 안전교육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뿐 활용도가 낮아 실효성 논란이 컸다. 특히, 국내 렌터카의 상당수가 LPG이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교육받지 않은 운전자이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도 없으며, 보험사도 교육 여부를 반영하지 않는다. 일반국민을 범법자로 만..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유차의 어린이통학버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인 중 2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약 8만대 중 약 97% 이상이 경유차로 조사됐다.이번 법안은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경유차 활용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에서는 이에 앞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 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
지난해 가짜석유나 품질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소가 지난해 494개에 달하는 등 최근 5년 간 매년 400개업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한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적발업소는 ▲2012년 395곳 ▲2013년 358곳 ▲2014년 339곳 ▲2015년 397곳 ▲2016년 494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영 알뜰주유소와 농협이 운영하는 NH오일주유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EX-OIL주유소 가운데 자영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및 정량검사 적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그 결과, 현역 창원시의원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