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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에 경유차 사용 못 한다?

D.EdiTor 2018. 6. 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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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유차의 어린이통학버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인 중 2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약 8만대 중 약 97% 이상이 경유차로 조사됐다.

이번 법안은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경유차 활용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에서는 이에 앞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 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소형 경유차이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서 1대 당 지원금 500만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전국 지자체에 18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사례로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03년부터 ‘클린 스쿨 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도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해 가솔린차량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