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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가 해당된다. 현재 주정차가 많았던 곳이나, 이제부터는 절대로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
운전자들은 주정차위반은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운전하면서 가장 많은 위법을 저지르는 행위이다. 현재 국내 교통문제의 많은 부분은 불법 주차 문제(85.9%)로 발생하고 있고,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85.3%)도 늘어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과거 한 설문조사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주차장이 없어서(69.2%)'와 '주변에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지 못 해서(68.9%)'가 1-2위를 차지하며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잠시 용무를 보기 위해(68%)'와 '주차 비용이 비싸서(22.3%)'를 이유로 꼽아, 시민의식이 부족한 단면도 드러났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주정차 불법과태료가 부담되지 않다는 의견이 69.3%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