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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앱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 부과

D.EdiTor 2019. 4. 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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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가 해당된다. 현재 주정차가 많았던 곳이나, 이제부터는 절대로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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