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렉스 Car Story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전기차 충전 주차공간은 충전 아니면 비워두세요. 본문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기차 성능도 나날이 발전하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전기차를 꽤나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전기차 이용 매너를 지키지 않는 비매너 운전자로 인해 이용 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 가장 큰 불편함은 바로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내연 차량이 주차돼 충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이용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본 에티켓을 지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 제도가 등장하는데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은 줄이고 보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금)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아래 안내 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드라이브를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주요 법안 내용을 살펴볼까요?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은 충전소 내에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단속 대상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속 충전의 경우 보통 3-40분 정도 소요되는데, 종료 시점에 맞춰 충전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돌아가지 못할 경우 연락처를 남겨 다음 이용자에게 당황스러운 경험을 제공하지 말도록 해요!
충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억지로 뽑게 되면 차량에 무리가 될 뿐더러 도난 시도로 인식해 경보가 울릴 수도 있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남겨둔 연락처로 전화하여 충전 종료를 유도하는 것이 상책!
(상대방 운전자도 연락처를 꼭 놓고 가야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지 마세요!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와 같은 곳이에요.
떡 하니 주차가 돼 있거나 쌓인 물건에 가로막힌다면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몹시 힘들겠지요.
앞서 법제 안내에서 알려드렸듯이 해당 행위는 단속 시 10만원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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