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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통문제 주범 '불법주정차' 보호 필요성 있나?

D.EdiTor 2018. 6.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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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은 주정차위반은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운전하면서 가장 많은 위법을 저지르는 행위이다.

현재 국내 교통문제의 많은 부분은 불법 주차 문제(85.9%)로 발생하고 있고,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85.3%)도 늘어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한 설문조사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주차장이 없어서(69.2%)'와 '주변에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지 못 해서(68.9%)'가 1-2위를 차지하며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잠시 용무를 보기 위해(68%)'와 '주차 비용이 비싸서(22.3%)'를 이유로 꼽아, 시민의식이 부족한 단면도 드러났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주정차 불법과태료가 부담되지 않다는 의견이 69.3%를 차지해 과태료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유료주차장을 찾아 다니느니 차라리 불법주차 과태료를 내겠다는 의견이 89.6%를 차지해 충격을 줬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치 못 할 사정으로 불법주정차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서비스 하나를 소개한다.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 내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운전자 휴대폰의 문자로 실시간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너무 급한 나머지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단속되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할한 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각 지차체 별로 본인의 차량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해야 신청완료된다. 

본 서비스는 모든 지역을 한번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반경을 참고하여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서비스 신청이 번거롭다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된다.

①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5분 이상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1대의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③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인터넷, 어플 中 선택)을 해야한다.

④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시 제공될 수 있으나, 현재 모든 지자체와 연계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