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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무단횡단,죽기 직전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만 둘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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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무단횡단,죽기 직전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만 둘까요??

D.EdiTor 2018. 8. 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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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안내선이다. 

그러므로 보행자는 도로를 건널 시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또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서울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3건(34%)은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단보도 외 도로 무단횡단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79%에 달했다.

무단횡단의 이유는 횡단보도까지 가는 수고가 귀찮거나, 차가 자주 다니지 않는 도로라는 이유가 많았다. 또, 사람들이 많이 건너는 장소에 횡단보도가 위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다양한 이유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지만,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피해가 크므로 무단횡단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

프랑스 교통안전국은 무단횡단의 비극을 알리기 위한 충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의 내용은 간단하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자동차의 급정거 소리가 나오도록 했다. 급정거하는 소리에 반응하는 보행자의 사진을 찍어 횡단보도 맞은 편에서 보여준다.


무단횡단의 경우 사망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生)의 마지막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보여준다.

이 캠페인을 경험한 보행자는 다시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1.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널 때는 도로교통법 제10조 5항에 의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널 경우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 의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