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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엔진 교체시 비용 90% 지원

D.EdiTor 2018. 2. 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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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를 LPG차로 조기 전환 시에는 대당 500만원 지원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할 경우 비용의 90%까지 지원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예년에 비해 강화하고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접수 공고를 2월까지 실시하고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한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 4000대 및 노후 건설기계 34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조기폐차 물량은 11만 6000대로, 배기량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자체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 원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000여대를 교체한다.

아울러 도로 날림먼지 제거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 청소차량 140여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주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청소를 강화한다.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 8000여곳이다. 

추가로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특별단속 한다.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의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ㆍ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된다.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또한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으로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이전해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측정소에 대해서는 10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측정소 평가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20m 이하로 설치를 허용한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국 지자체 시ㆍ도 환경 담당 국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50㎍/㎥ 이상) 시, 수도권 외의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