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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꾼이 노리는 3가지 운전 유형이 있다.운전 유형 알고 보험사기 피하자. 본문
자동차 보험사기꾼이 노리는 3가지 운전 유형이 있다.운전 유형 알고 보험사기 피하자.
D.EdiTor 2017. 9. 11. 03:15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공갈사기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8만 3천 여명이 사기를 약 1조원의 보험사기금을 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법을 이용한, 자동차 법규를 이용한 전문사기꾼들도 늘어나 문제가 크다. 이런 전문사기꾼들의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3조원 규모로 파악되며, 선량한 운전자들의 피해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금융감독원)
그런데, 이런 교통사고 보험사기꾼들이 노리는 차량이 따로 있다고 한다. 바로 '운전 미숙 차량'과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다. 이 중에서 전문 보험사기꾼들이 노리는 대표적인 3가지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는 앞에 차량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가까이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앞차보다 따라오는 뒷차가 손해사정 시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지만 과장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후미 추돌의 경우 뒷차의 잘못이 크지만,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하지 말고 보험사나 경찰을 불러 해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 뒷차의 사고책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2.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하는 차량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기 가장 쉬운 유형이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중 방향지시등 없는 걸 확인 후 속도를 높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을 가해자로 압박하는 경우이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고의로 속도를 높여 추돌했다고 판단하겠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과실 비율이 대체로 60%이상 나온다. 이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유형으로, 당황한 피해자에게 능숙하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경찰 신고를 거부하고 차량 수리 없이 신속한 합의나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3. 실선 넘는 차량
도로 위에는 2가지 지시선이 있다. '점선'과 '실선'. 점선은 추월 또는 차선 변경이 가능한 선이고, 실선은 차선을 넘지 말라는 지시선이다. 특히, 황색실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중앙선이나 주정차 금지선을 말한다.
그런데, 황색실선을 넘어 U턴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전문사기꾼들은 이런 차량만을 노리고 사고를 낸다. 이 뿐 아니라, 백색실선을 무시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보험사기꾼들은 노린다.
실선을 넘다 사고 발생 시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보통 과실 90%이상 인정돼, 보험사기꾼들은 이런 차량을 보면 부담없이 속도를 높인다.
과거에는 보행자 사고 위장 보험사기가 많았다. 이 경우 보행자에게 절대 유리한 횡단보도 또는 이면도로처럼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 주로 발생했다. 비교적 서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몸체나 사이드미러에 직접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는 등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
범행자는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을 목격자로 만들고, 운전자를 당황하게 한 후 경찰에 신고 하는 대신 약식의 합의로 좋게 처리 하자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하지만, 최근 블랙박스와 CCTV가 많아지며 이런 사기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차량과의 추돌사고는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작정하고 덤비는 보험 사기꾼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사기꾼들이 좋아하는 운전유형은 명확하다.
'앞 차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안 켜기', '실선 무시하기'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운전자들이다. 그래서, 보험사기꾼들을 피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교통법규를 꼭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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