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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험으로 잡는다'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보험' 페널티 7가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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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험으로 잡는다'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보험' 페널티 7가지

D.EdiTor 2017. 9. 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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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2016년 법규 위반사고로 처리된 자동차 보험실적을 분석한 결과, 20~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 원인 1위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40~50대에서도 음주운전은 사고 원인 2위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벌금, 보험료, 징계 등 모든 제재가 강화 되었으나,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매년 사고를 2만 건 이상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규정이 발표되어 알아보기로 한다.




음주운전이란?

단속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성인 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 된다. 사람마다 체질 · 체중 · 그 날의 신체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만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할 생각은 접어두길 바란다.


강화된 음주운전 페널티 7가지 



1.음주운전 적발시,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최대 보험료 20% 할증
 
음주단속에 적발시 1회 10%, 2회 20%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시,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에 따라 보험 계약자의 과거 2년 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해 반영한다.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이력만으로도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패널티를 부여한다.
  
2.음주사고 후,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별 할증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가족/소속업체 명의로 보험 갱신을 하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 특별할증된다.

20% 보험료 할증을 아끼려는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자기 명의로 갱신할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3.음주운전 사고시, 최대 400만의 부담금 납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사고 1건당 피해자 보상 300만원, 피해자 차량 보상 100만원의 사고 부담금으로 최대 4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


4.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 동승자도 음주운전자 방관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제재와 함께 10~20% 보험금이 깎이는 제재를 받아왔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동승자는 대인피해 보험금의 40% 깎인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위 음주운전 방관에 의한 기타 과실이 인정되면, 최대 60%가 깎인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5.음주운전 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음주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현재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해 보험처리가 됐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안 된다.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 100%를 부담해야 한다.


6.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도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는 특약을 가입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 확대,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비용 보장 등의 특약 보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적용 받을 수 없다.



7.사고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 불가능할 수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료 할증,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을 넘어, 자동차 보험상품 가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보험사에서 거절할 수 있다.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험료 할증 또는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제한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에게는 자살행위이자 타인에게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음주를 한 경우에는 꼭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