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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좌석 카시트 '아이'의 안전 지켜줄까?

D.EdiTor 2017. 9. 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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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는 체구가 작아 안전벨트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기 힘든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 신체를 좌석에 고정하는 장치이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유아보호용 장구'로 명기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린이용 카시트라고 불리고 있다.


세계 최초의 카시트는 1963년 독일의 RECARO社가 개발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시트의 착용을 의무화 시킨 것은 1976년 호주가 세계 최초이다. 한국의 경우 2006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의무화 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 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7~2016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동차 탑승상태의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2.3%(전체 179명중 40명)에서 지난해 43.7%(전체 71명중 31명)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탑승 중 어린이 부상자도 매년 1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서는 어린이가 카시트 사용 유무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 충돌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승용차가 56km/h의 속도에서 어린이 인체모형을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뒷좌석에 앉는 경우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 결과, 고정벽(구조물)과 충돌한 순간, 어린이 인체모형은 충격에 의해 튕겨져서 앞좌석 등받이에 심하게 부딪혔다.

자동차 충돌 실험(2015년)에서 카시트 미착용 아이는 교통사고 시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착용한 아이보다 20배나 높았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조사에서도 카시트를 착용하면 1~2세 영아는 71%, 3~12세는 54%의 사망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의 나이나 키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카시트를 꼭 사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장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카시트는 반드시 뒷좌석에 연령에 맞는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간혹, 앞좌석에 카시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을 꺼야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에어백은 성인 기준에 맞게 설계되었고, 교통사고 시 작동하는 에어백은 약 300km/h의 속도로 팽창되며 그 힘은 어린이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어 아이에게는 안전장치가 아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도 유아보호용 장구 의무화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수행기관인 (재)한국보육진흥원(원장 이재인)이 올해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사용하는 영아용 보호장구의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을 운행할 때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킬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운행’ 항목에서는 36개월 미만 영아에게 안전인증을 받은 영아용 보호장구를 사용토록 명시했었다. 올해부터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얼마 전,카시트 미착용보다 더 무서운, 아기띠로 아이를 맨 운전자를 본 적 있다. 우는 아이 달랜다고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길 바란다. 앞좌석은 카시트로도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점만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