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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 검토, 소비절벽 없앤다

D.EdiTor 2020. 12. 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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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0%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세법상 승용차를 사면 5%의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개소세율을 1.5%로 낮췄다가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세율 대비 인하 폭은 30%다. 그 대신 1.5%일 때 일시 시행한 100만 원 감면 한도는 원래대로 없앴다. 이 같은 현행 개소세 인하 대책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이달 중순 이후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최대 70%(세율 5%→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판매절벽을 우려하는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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