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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의무구매 안 지킨 공공기관-지자체 46곳 첫 과태료 부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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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의무구매 안 지킨 공공기관-지자체 46곳 첫 과태료 부과

D.EdiTor 2020. 10.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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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4일 2019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며,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의무비율 미준수 지자체·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현재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2019년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수도권대기법’내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2017년 12월 19일 공포,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2일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 관련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한 바 있다.

 

20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한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 중 차량 신규 구매·임차실적이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 34개소, 지자체 69개소, 공공기관 123개소 등 226개소였다.

저공해차 구매·임차비율 환산방법에 따라 제1종(전기차·수소차)에 1.5점, 제2종(하이브리드차)에 1.0점, 제3종(휘발유차·가스차)에 0.8점 부여해 집계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중 외교부, 병무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서울에너지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이중 80%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0%까지 강화한다.

또한 저공해차 미출시로 인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차종인 승합자동차(경·소·중·특수형), 화물자동차(덤프·밴형), 특수자동차 등도 향후 전기차·수소차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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