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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 적용되는 충전시설은 10% 미만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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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 적용되는 충전시설은 10% 미만이다?

D.EdiTor 2020. 9. 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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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기차 성능도 나날이 발전하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전기차를 꽤나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전기차 이용 매너를 지키지 않는 비매너 운전자로 인해 이용 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 가장 큰 불편함은 바로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내연차량이 주차돼 충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랍니다. 이용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본 에티켓을 지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 제도가 등장하는데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은 줄이고 보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금)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숙지 못 하고 있어도 과태료는 부과되니, 전기차 충전 표시가 보이면 절대 주차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 주요 법안 내용을 살펴볼까요?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은 충전소 내에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단속 대상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과태료 금액이 큽니다. 알든 모르든 실수로 주차를 하면 최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충전기 앞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열리는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EV TREND KOREA 2020’ 사무국에서 진행한 설문문항 중에 "전기차 관련 대표 법안인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43%(682명)가 ‘모른다’고 답해, 늘어나는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와 더불어 전기차 정책 및 법안이 잘 홍보되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충전표시가 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추가로 전기차 이용 공공 에티켓 의식을 묻는 질문에도 ‘낮다(30%, 469명)와 ‘매우 낮다(9%, 141명)’라고 답변한 사람이 ‘높다(17%, 269명)’와 ‘매우 높다(5%, 71명)’라고 답변한 사람보다 많아 시민들의 의식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공 에티켓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충전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많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최근에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를 하여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 부과를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구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구역은 2017년 4월 6일 이후 주차구획 100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소만 위 내용에 해당되며, 그 대상은 서울시 기준으로 공용충전기 1090기 중 26기로 2.7%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단속법령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재 법령이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속 권한도 현행 법률상 광역시·도에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는 단속 권한이 없어 단속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주차구역이 적다는 점에서 전기차 공공 에티켓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급속 충전의 경우 보통 3-40분 정도 소요되는데, 종료 시점에 맞춰 충전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근 급속 충전기는 40분 충전 후 충전이 더 진행되지 않으며 운전자에게 문자발송으로 상황을 전달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돌아가지 못할 경우 연락처를 남겨 다음 이용자에게 당황스러운 경험을 제공하지 말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억지로 뽑게 되면 차량에 무리가 될 뿐더러 도난 시도로 인식해 경보가 울릴 수도 있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남겨둔 연락처로 전화하여 충전 종료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부러 만졌다가 차량 이상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만진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지 마세요!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와 같은 곳이에요.떡 하니 주차가 돼 있거나 쌓인 물건에 가로막힌다면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몹시 힘들겠지요.

앞서 법제 안내에서 알려드렸듯이 해당 행위는 단속 시 10만원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법이나 과태료가 아니여도 전기차 관련 에티켓은 서로를 위해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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