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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사고낸 긴급 소방차와 구급차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다?아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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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사고낸 긴급 소방차와 구급차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다?아니다?

D.EdiTor 2020. 6. 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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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 이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처벌규정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 또는 부주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이기에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이 우선 적용되어 그 어떤 경우보다 우선시 되고 처벌규정이 무겁다.

이런 이유로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이 출동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스쿨존에서는 30km/h 이하의 속도를 내서도 안 되며, 혹여나 사고가 발생시에는 모두 예외없이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 및 법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은 특별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을 우선 적용한다.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예외없다. 대통령 경호차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예외 없다"며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제29조를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조 3항에 보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158조의 2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한다”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민식이법도 참작 사항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야 면제된다. 당장 법개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처벌 받는다”고 주장했다. 

민식이법이 아니여도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철저히 지키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며 골든타임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 특수공무원들에게까지 엄격한 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또 다른 문제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법규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사항을 조금 더 세세하고 빠르게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생사를 다루는 긴급한 상황에서 스쿨존 회피경로를 찾아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를 보게 될 지도 모르겠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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