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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칼럼]여자 연예인 안전벨트 논란, 어떤 이유로도 자동차 안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본문
[티렉스 칼럼]여자 연예인 안전벨트 논란, 어떤 이유로도 자동차 안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D.EdiTor 2019. 12. 3. 09:22
2019년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었다.
일반 도로에서도 운전석,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자리 동승석에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하여 법으로 강제적으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게 할 정도로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적용됐다.
그런데, 안전벨트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울리도록 설계된 차량을 조작 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제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벨트가 몸을 조이지 않도록 느슨하게 고정하는 클립도 팔리고 있다. 안전벨트를 매는 시늉만 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여성 연예인들이 방송 중 자동차안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함께 안전불감증과 법규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은 안전벨트는 착용했으나, 어깨에서 가슴을 지나는 벨트라인이 신체부위를 부각시킨다는 이유로 올바른 착용법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안전에 예외는 없다는 내용과 함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6일 방영된 KBS2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에 출연한 예은이 운전석 안전벨트 논란은 당사자인 예은이 “사실 확인없이 기사 쓰시는 기자님. 안전벨트 착용했구요”라며 “방송 촬영인데 제작진이 안전벨트 착용 안시키고 내내 촬영했을까요?”를 주장하며 가짜뉴스의 문제점까지 논란이 퍼지기도 했다.
자동차 내에서 올바르지 못 한 안전벨트 착용은 안전벨트 미착용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체부위의 크게 무리가 가며 제 2의 사고로 더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아이에게 성인 안전벨트가 아닌 카시트를 사용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이다.
자동차 주행 중에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글을 마치기 전에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에 대해 소개하며 마무리 하겠다.
안전벨트를 착용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전하지는 않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슴 앞으로 안전벨트가 지나가도록 하며, 필요 이상으로 안전벨트를 늘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늘려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방식으로 늘어진 안전벨트가 오히려 목을 조르거나 경동맥을 자르는 흉기 또는 상체가 앞으로 튕겨 나가며, 복부 압박으로 장 파열이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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