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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만의 혜택 '유류세 환급제도',알고 쓰면 돈을 아낀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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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만의 혜택 '유류세 환급제도',알고 쓰면 돈을 아낀다

D.EdiTor 2019. 11. 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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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차 종류가 많지 않지만, 경형승용(승합)차를 구입하면 좋은 장점이 있어 구입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자동차세도 50% 감면됩니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비용이 50% 할인 됩니다.

잘 알려진 위 혜택 말고도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항이며,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1년 12월 31일임.)

 환급 대상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가능합니다.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0호의 2항)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해당 차량의 연료구매 시 유류세의 일부(휘발유,경유 L당 250원, 부탄 kg당 275원)을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예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환급 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LPG가스(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당 LPG부탄 275원 

 환급 방법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환급 유류구매카드
현재 신한롯데ㆍ현대카드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검증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 카드사 문의 
롯데 : 1899-9955, 신한 : 1544-7000, 현대 1577-6000

 범용화
기존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됨

○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환급대상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그동안 국세청은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경형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 및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연간 한도액 상향과 함께 이번 복수화ㆍ범용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용 및 이미지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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