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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논란. 지차체는 납부 독려, 정부는 뭉그적거리는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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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논란. 지차체는 납부 독려, 정부는 뭉그적거리는 이유?

D.EdiTor 2018. 3. 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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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2018년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31일까지로 연납(일시납부) 신청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1기분 약 53만 건이 부과된다. 해당기간 내 소유권 변경ㆍ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부과 금액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둔 이유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해왔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해왔지만, 환경오염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여론이 있어 대체수입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중이다.

현재 분위기에 맞춰 환경개선부담금을 조건부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온 상황이며,정부에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조건부 폐지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3월 중순이 지나도록 개선방안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지자체들은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경유차가 오염배출 기여와 부담이 불일치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오염의 기여도는 운행거리에 비례하나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지역의 인구 및 배기량 등으로 인한 오염가중치를 활용한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자체가 아니라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이중 부과, 점진적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존치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조건부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그 금액이 매우 크고 대체 재원조달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규모는 2016년도까지 총 11조 383억 2800만원을 거둬들였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5062억 48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시설물 부담금의 경우 2015년 폐지돼 체납액만 징수해,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실적은 나머지인 4995억 4200만원이다.

현재 유로5, 유로6 경유차 면제 및 차량 폐차 등으로 점차 부담금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젤이 환경문제의 원흉이라는 올가미를 씌어 다른 이름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건 아닌 지 의구심 마저 든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속 걷고자 한다면, 디젤차에 대한 압박만이 아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다양한 원인들에게도 정확한 측정과 기준을 제시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부담금 폐지에 따른 대체수입방안으로 경유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에너지전환,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세수의 균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대안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부족한 세수 충원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증세라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조치를 하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