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렉스 Car Story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안전 위한 선택 아닌 필수사항이다. 본문

T-REX Car Story/Car 정보&상식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안전 위한 선택 아닌 필수사항이다.

D.EdiTor 2017. 4. 11. 09:08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올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2019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 도로에서도 운전석,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자리 동승석에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하여 법으로 강제적으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게 하려는 이유와 안전벨트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안전벨트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울리도록 설계된 차량을 조작 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제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벨트가 몸을 조이지 않도록 느슨하게 고정하는 클립도 팔리고 있다. 안전벨트를 매는 시늉만 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1~2015년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했더니,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4%로, 착용할 때(0.2%)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으로도 교통사고 시 안전벨트 착용자의 사망률은 약 1.8%에 불과한 반면, 미착용자의 사망률은 7.4%로 4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뒷좌석에서는 안전벨트 미 착용시 사망률이 착용시에 비해 9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카시트 착용은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지난 2015년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 실제 착용률은 45%에 머물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에서는 전 좌석(앞좌석, 뒷자석 모두 적용)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동승자가 안전벨트 미착용 했을 경우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6세 미만의 영유아 경우에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보다 안전을 위한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자동차사고 최후의 보루 '안전벨트'의 역사는 재미있다. 처음 등장한 안전벨트는 1885년, 자동차가 아닌 비행기에 시작되었다. 비행기가 이륙 후, 파일럿과 보조 파일럿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없어 비행 중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한다.


이를 막고자 개발된 것이 안전벨트이다. 그래서, 안전벨트라 함은 지금과 같은 사고충격을 줄여주는 부상 방지가 아닌 기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 후 자동차에 적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이유는 당시의 자동차들은 느리
고 차량 또한 많지 않아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용 안전벨트의 필요성이 없었다. 



이전 콘텐츠에서 소개한 '핫로드 문화' 내용처럼 1차 대전 이후 자동차 경주가 인기를 얻으며 자동차에도 안전벨트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또한, 1920년대부터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교통사고율이 높아져 일반인을 위한 안전벨트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처음의 형태는 2점식 안전벨트였다. 


아랫배 혹은 허리를 고정하여 사람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막았지만, 상체가 숙여지면서 발생하는 사고는 막지 못 했습니다.




1950년 볼보 자동차의 기술자인 '닐스 볼린'이 2점식 안전벨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허리와 상체를 같이 보호해 줄 수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했다. 


볼보는 이러한 특허를 이용해 돈을 벌기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특허를 개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



안전벨트를 착용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전하지는 않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슴 앞으로 안전벨트가 지나가도록 하며, 필요 이상으로 안전벨트를 늘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늘려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방식으로 늘어진 안전벨트가 오히려 목을 조르거나 경동맥을 자르는 흉기 또는 상체가 앞으로 튕겨 나가며, 복부 압박으로 장 파열이 생길 수도 있다.

귀찮다는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자신을 위한 생명줄이다 생각하고, 안전벨트 착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