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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4일 2019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며,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의무비율 미준수 지자체·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현재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T-REX Car Story/Car 시장&업계이야기
2020. 10. 27.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