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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과 실제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은 전국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음주운전 경험과 관련해 응답자의 90.2%가 “최근 1년 이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84.9%보다 5.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응답자의 98.6%가 술을 4~5잔 이상 마신 후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해 대체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을 ..

2019년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었다. 일반 도로에서도 운전석,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자리 동승석에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하여 법으로 강제적으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게 할 정도로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적용됐다. 그런데, 안전벨트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울리도록 설계된 차량을 조작 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올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2019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 도로에서도 운전석,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자리 동승석에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하여 법으로 강제적으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게 하려는 이유와 안전벨트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안전벨트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