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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를 비롯해 주차표지 위·변조,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과 장애물이나 물건 적치로 인한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으로 인한 부당사용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행위는 2013년 5만여 건에서 지난해 33만여 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한 해에만 6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는 1,800건이 넘는 불법이 자행됐다. 장애..
대한민국 주차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같은 불법주차도 내가 할 때에는 '주차장이 적어서,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다른 불법주차 차량을 향해서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라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의 대표사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화재의 많은 사상자가 불법 주차로 인해 피해가 커진 계기로 불법주차를 바라보는 시선자체가 바뀌고 있고, 불법주차를 향한 강력한 법적조치도 따를 예정이다. 과거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차문제' 관련 설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설문조사가 심각한 국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으나, 현재 시민들의 의식과 의지를 읽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본다.(엠브레인 '국내 ..
수입차와 대형차는 견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차와 소형차가 아닌 수입차와 대형차를 찾아 견인할 지도 모르겠다.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가 대형 승용차는 6만원, 대형 버스는 14만원으로 18년 만에 대폭 올리는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량 톤수에 따른 견인료 부과 기준을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지금까지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의 견인료는 4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개정 조례안은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