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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된다.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라도... 2018년 9월부터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201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교통법규'에는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어겼던 안전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발표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될 꼭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규 5가지를 소개한다. 그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으나,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의 음주운전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유차의 어린이통학버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인 중 2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약 8만대 중 약 97% 이상이 경유차로 조사됐다.이번 법안은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경유차 활용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에서는 이에 앞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 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
3월. 아이들의 개학시즌이 돌아왔다. 학교주변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하지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줄지 않으면서, 내 소중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만 가고 있다. 사고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신호 위반 또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저학년의 아이들은 주변의 달려오는 차를 보게되면, 멈추기보다는 달려서 지나가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조건 보호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신호위반/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