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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가 해당된다. 현재 주정차가 많았던 곳이나, 이제부터는 절대로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
T-REX Car Story/Car 정보&상식
2019. 4. 18.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