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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까지 일어난 전기차 충전소 갈등,과태료로 막을 수 있을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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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까지 일어난 전기차 충전소 갈등,과태료로 막을 수 있을까?

D.EdiTor 2019. 1.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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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전년 대비 133% 이상의 성장하며, 27% 성장한 친환경자동차의 대표 파워트레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대수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충전인프라는 친환경자동차로 전기차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간에는 갈등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전기자동차 운전자간에 전기차 급속충전소에서 충전갈등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한 남성 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20여 차례나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상대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가 크게 다치며 살인미수 사건으로 번지게 됐다

이런 충전갈등에 의한 사건사고가 전국 최고의 전기차 보급률을 자랑하는 제주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건전한 충전 에티켓'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과 함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너무도 기본적인 에티켓이지만,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2018년 9월에 공표하여 4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9년 1월 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경우 10만원 ▲ 충전구역 안과 진입로, 또는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전기자동차는 2019년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족한 전기충전소 문제가 전기자동차 운전자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로 해결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전기자동차 운전자들도 전기차 충전 에티켓과 운전자간의 배려하는 마음으로 충전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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