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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는 적색 점멸등, 가란 신호??가지 말란 신호??

D.EdiTor 2018. 7.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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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도로를 운전하거나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깜빡 깜빡하기만 하는 신호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깜빡이는 황색과 적색 신호를 처음 보게 되면, 건너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스럽다.


이런 신호등을 점멸 신호라고 부른다. (비보호 신호 또는 감응신호라고도 부른다.)

점멸신호란 교통량이 급감하는 23:00~06:00 사이에 현장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보행자나 차량이 적은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운영하는 신호방식이다.

점멸신호 설치 기준은 1)시간당 차량 600대 이하 2)보행자 150명 이하로 정해져 있다

점멸신호를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단축해, 연료 절감 및 CO2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지나는 차량이 많아, 점멸 신호로 교체한 후 사고 건수와 중상자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크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점멸 신호를 꺼져있는 신호라고 생각해, 주의보다는 과속하는 운전자가 약 7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점멸신호는 차량 운행이 적은 곳을 알리는 동시에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경고등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 2항에 의하면 적색점멸등은 정지선에 정차 후 주행, 황색점멸등은 주의하며 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지선에 정차 또는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운전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11대 중과실인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은 황색 점멸신호 운전자는 20%, 적색 점멸신호 운전자는 80%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물론 교통상황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