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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미환급 42만명 개별 안내로 돌려준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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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미환급 42만명 개별 안내로 돌려준다.

D.EdiTor 2017. 10. 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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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한승희)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2만 명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전달받아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 명(1세대 1경차 소유)을 추려낸 후 이미 수혜를 받은 31만 명을 제외한 42만 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 환급 대상자에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알리고, 환급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1세대가 1천cc 미만의 경차 한 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 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 카드는 해당 카드사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주유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이 적발될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국세청은 올 해에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류구매 카드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돼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환급받은 사람이 42%에 불과할 정도로 환급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세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20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현행 세율: 휘발유ㆍ경유 ℓ당 각각 529원ㆍ375원, 부탄 kg당 275원 

(환급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