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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판매업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D.EdiTor 2017. 7. 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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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다. 
(’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사업자는 ’17. 7. 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 ’17. 3. 2.에 개업한 사업자는 ’17. 6. 30.까지 가입해야 함)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