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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시대~경차 오너는 즐거워~!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알고 계시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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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시대~경차 오너는 즐거워~!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알고 계시나요?

D.EdiTor 2017. 6. 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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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차 종류가 많지 않지만, 경차를 구입하면 좋은 장점이 있어 구입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자동차세도 50% 감면됩니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비용이 50% 할인 됩니다.

잘 알려진 위 혜택 말고도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아시나요?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항이며,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18년 12월 31일임.)

■ 환급 대상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가능합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0호의 2항)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예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환급 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LPG가스(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당 LPG부탄 275원 



 환급 방법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환급 유류구매카드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발급 중이며, 롯데ㆍ현대카드는 전산개발을 거쳐 ’17년 9월경 서비스 예정입니다.




 카드 복수화
 
’0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그간 신한카드에서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던 것을 이번에 3개사로 확대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평가 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접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드 사용 범용화
기존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됨


 부정환급 시 불이익

○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환급대상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그동안 국세청은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경형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 및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연간 한도액 상향과 함께 이번 복수화ㆍ범용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용 및 이미지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