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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존'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D.EdiTor 2018. 4. 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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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대한 운전수칙 강화가 요구되고,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2012년 15,190건 발생에서 2016년 24,429건으로 5년 새 60.8% 증가했다. 

사망자수도 2012년 718명에서 2015년 81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노인운전자 사망보다 보행 중 사고가 더 높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들이 이동이 많은 지역에 '실버존(Silver Zone)'을 설정해 노인 보호구역을 만들고 있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노인 통행인구를 감안할 경우 전국에 7,157곳의 실버존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나, 현재 10% 수준인 전국에 실버존은 약 700여곳 존재한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스쿨존은 16,335곳(2017년 12월 기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실버존 확대 필요성과 함께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실버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와 '운전자가 실버존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나?'이다.


한 언론사에서 20대~80대를 대상으로 '노인 보호구역(실버존)을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모른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실버존이 설치된 곳보다 실버존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다. 실버존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절실해 보인다.

현재 실버존은 3가지 법률에 의해 설치하고 있다.

실버존은 단속카메라가 없어 속도위반에 걸리지도, 내비게이션에서 실버존을 알리는 경고음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버존임을 알리는 표지반을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 한다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실버존을 지날 시에는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라는 점과 신체능력이 저하되어 보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돌발사항을 대처해야 한다. 

실버존은 
스쿨존과 같은 30km/h 이하로 운전하며, 운전자가 더욱 세심하게 운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들도 실버존 유무를 떠나, 교통법규를 무작정 어기는 행위인 무단횡단/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야간 보행 시에는 밝은 옷이나 야광조끼, 지팡이 등을 통해 방어보행을 생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