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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개선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수도권에만 집중 지원 논란 본문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마련한 매연저감장치(DFP) 부착 및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을 서울, 경기, 인천에 85.6%(926억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전체 6.3%인 296억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했지만 0.6%인 6억 7000만원만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해왔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해왔지만, 환경오염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여론이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오염은 전국적 현상인데 지방에 쓸 돈을 수도권에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지역별 부담금 징수액에 비례하는 경유차 개선사업으로 지방의 미세먼지 오염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1월 부담금운용평가단이 기획재정부에 조건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해야한다는 이유는 명확하다.
경유차가 오염배출 기여와 부담이 불일치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오염의 기여도는 운행거리에 비례하나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지역의 인구 및 배기량 등으로 인한 오염가중치를 활용한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자체가 아니라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이중 부과, 점진적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존치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속 걷고자 한다면, 디젤차에 대한 압박만이 아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다양한 원인들에게도 정확한 측정과 기준을 제시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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