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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시대~경차 오너는 즐거워~!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알고 계시나요? 본문
현재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차 종류가 많지 않지만, 경차를 구입하면 좋은 장점이 있어 구입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자동차세도 50% 감면됩니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비용이 50% 할인 됩니다.
잘 알려진 위 혜택 말고도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아시나요?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항이며,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18년 12월 31일임.)
■ 환급 대상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가능합니다.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0호의 2항)
■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예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 환급 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LPG가스(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당 LPG부탄 275원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 환급 유류구매카드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발급 중이며, 롯데ㆍ현대카드는 전산개발을 거쳐 ’17년 9월경 서비스 예정입니다.
■ 카드 복수화
’0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그간 신한카드에서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던 것을 이번에 3개사로 확대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평가 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접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카드 사용 범용화
기존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됨
■ 부정환급 시 불이익
○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환급대상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그동안 국세청은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경형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 및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연간 한도액 상향과 함께 이번 복수화ㆍ범용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용 및 이미지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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