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렉스 Car Story
무법/불법운전자 스마트폰으로 간단 신고하는 방법 본문
6월 1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중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블랙박스가 아닌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까지 속으로만 끓고 놀랬던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교통흐름과 안전에 방해하는 차량들에 적극 대처하여, 다시는 불법운전 또는 무법운전을 못 하도록 경고해 보는 건 어떨까?
스마트폰으로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1. 불법 주정차 및 장애인구역 주차 신고
구글플레이/애플스토어에서 '생활불편'으로 검색하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이 나타난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어플로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생활속 불편에 대한 다양한 민원등록을 현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어플이다.
진행방법은 간단한 위치정보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등록 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하고 사진/동영상을 첨부하면 간단하게 민원등록이 되며, 추후 접수 처리과정과 결과를 '나의민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 불법주차/불법정차/장애인 전용주차 불법주차로 나뉘어 있어, 세부적으로 민원등록이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외에도 도로파손 신고/환경오염 신고/ 자전거 불편 신고/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등도 가능하니 주변 환경 정화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어플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도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불법 주·정차차량을 신고하려면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신고 건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됩니다.
2. 난폭운전 또는 무법운전 신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하나면 '무법운전'은 해결 가능하다.
이 어플을 통하면 교통위반, 난폭/보복운전/폭주레이싱 등 을 신고할 수 있다.
교통법규위반을 한 사람에게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실명인증을 원칙으로 하나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를 위해서는 영상자료가 필요한 데, 위반 당시 상황과 차량번호반이 식별 가능하면 정상 처리된다.
신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위반 일로부터 7일 이내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민신문고 어플(인터넷도 가능)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사법부 및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민권인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방법
①「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 (cartax.seoul.go.kr)」에 접속한다
② 홈페이지 메인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를 누른다
③ 성명․휴대전화번호, 신고 차량번호, 위치 입력과 함께 사진을 첨부한다
* 시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이 필요하며, 촬영일시 또한 나와 있어야 하므로 날짜가 표시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이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것이 좋다.
④ 내용 작성이 끝나고 글 확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글 올리기’를 누르면 접수가 완료한다.
* 사진 추가 등 신고내용 수정은 좌측 ‘시민신고 목록’에서 가능하며, 처리상태가 ‘접수’로 변경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 기타 방법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양식을 내려 받아 직접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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