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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단속 강화 위해 차량 정차 필요없는 원격측정기(RSD)로 자동측정한다. 본문

T-REX Car Story/Car 시장&업계이야기

노후경유차 단속 강화 위해 차량 정차 필요없는 원격측정기(RSD)로 자동측정한다.

D.EdiTor 2017. 4. 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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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노후경유차 단속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올해부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는 설치확대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20개ㆍ76개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인 노후경유차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로 2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우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ㆍ소형차는 최대 165만 원, 대형차는 최대 440∼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6월 30일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원까지,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해 경유차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비용이 지원된다. 평균 300만원인 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차량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된다.

한편 환경부는 휘발유, 가스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격측정기(RSD)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고속도로 IC 구간에 확대해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원격측정기를 이동형으로 운용하던 방식을 확대해, 올해부터는 고속도로 IC 등에 고정형으로 설치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차 개선권고, 2차 개선명령서가 통보된다. 차량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업소에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으면 된다.

조경규 장관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서울 반포대교 북단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가 설치된 동작대교를 14일 방문해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조경규 장관은 “환경부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식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동차 배출가스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원격측정 방식을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