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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다양한 행동 중에 빠지지 않고 하는 행동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핸드폰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외부활동을 할 지 말 지를 결정하거나, 외부에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챙기는 습관이 그것이다.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오염도가 심각한 날에는 휴대폰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해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도록 경고하거나,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오래된 경유차를 몰고 도로에 나오지 못 하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여기에 친환경정책에 적극적인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환경부가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해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2018년 식 경유차(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적용)라도 2006년식 휘발유·가스 자동차보다 낮은 등급이 부여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제작ㆍ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 산정 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함에 따라,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이에 환경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