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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코로나의 영향으로 개인 활동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대중교통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일상생활에서 억눌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보복소비 심리로 고가의 차량 판매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가의 자동차는 구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와 관리비도 늘어나게 되고, 작은 사고에도 사고 처리를 하려면 개인 부담감이 상상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보험으로 많은 부분을 보상받고 관리할 수 있던 것도 재작년 4월부터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 찍힘 등의 자동차 손상 시 부품 전체를 교체할 수 없도록 자동차 보험 기준이 변경되어 고가의 자동차 소유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부담감도 늘어나게 됐다. 그 중에서도 운전자들이 가장 신경쓰이는 도어..
앞으로 문콕이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의 외장부품 손상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 찍힘 등의 자동차 손상 시 부품 전체를 교체할 수 없도록 자동차 보험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지급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가지 외장부품은 교체 없이 판금·도색의 복원수리만 인정토록 개정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가벼운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며 발생하는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하여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사회적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범퍼에만 적용됐던 경미사고 수리비용 기준을 외장부품까지 확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