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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차세납부기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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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본인의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대가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납세자들에게 우편 발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기준 현재 자동차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12월 16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정해진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사용한 내용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납부..
T-REX Car Story/Car 정보&상식
2019. 12. 26.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