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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본인의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대가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납세자들에게 우편 발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기준 현재 자동차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12월 16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정해진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사용한 내용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납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2018년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31일까지로 연납(일시납부) 신청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1기분 약 53만 건이 부과된다. 해당기간 내 소유권 변경ㆍ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부과 금액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둔 이유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해왔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해왔지만, 환경오염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