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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환경부가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이 전체 8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차량(2018년 9월말 등록기준) 269만대를 5등급으로, 91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이다. 이후 나머지 2~4등급 분류와 1등급과 ..
T-REX Car Story/Car 분석 톡톡
2019. 6. 2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