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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2019년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었다. 일반 도로에서도 운전석,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자리 동승석에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하여 법으로 강제적으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게 할 정도로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적용됐다. 그런데, 안전벨트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울리도록 설계된 차량을 조작 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
T-REX Car Story/Car 분석 톡톡
2019. 12. 3.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