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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첫날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이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주정차 의무를 위반하면 일반 주정차 범칙금의 3배인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를 포함한 4t 이상 화물차는 13만원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
T-REX Car Story/Car 정보&상식
2021. 10. 22.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