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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아파트 단지, 놀이동산 주차장 등도 도로에 포함시켜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명 '하준이법'이 12월 10일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이다. 민준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3월. 아이들의 개학시즌이 돌아왔다. 학교주변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하지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줄지 않으면서, 소중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만 가고 있다.사고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신호 위반 또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저학년의 아이들은 주변의 달려오는 차를 보게되면, 멈추기보다는 달려서 지나가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조건 보호해줘야 한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신호위반/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의 단순 법규위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