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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수소차·전기차도 전용도로 통행 가능해질까? 지난 17일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고속도로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버스전용차로처럼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법률안에 새로 들어간 것이다.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 중이다. 특히 버스는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해 교통 체증이 있는 때에도 시간단축 등의 편리성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역시 대중교통 못지않게 배출가스 저감과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이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하지만, "버스전용차로도 갈 수 있는데???"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시간에 따라, 구간에 따라, 명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버스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는 없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용할 수도 있는 버스전용차로.... 이번 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아본다.버스전용차로를 세계 최초로 적용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시카고는 공적인 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를 위해 'ONLY BUS'도로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수송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활을 도모하고자 정부정책으로 1993년 2월 서울 한강로, 왕산로, 동작대로,강남대로 4 곳에 최초의 버스전용..